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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이랑 사귀게 되면 문제 될게 있나요?

    2017-01-21 17:07:41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있길래 제가 순수한마음에 친해지고 싶어서 몇마디걸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나싶더니 제가 이상한마음품고 온게 아닌거란걸 안건지 자연스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차가 오고 그녀들을 픽업해갔는데 그사이 친해져서 걔내들이 같이 타라고 해서 탔는데 걔내부모님은 제가 어두워서 얼굴 잘 못보고 같은 또래인줄알고 탔는데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딸에게 수작걸려고 한걸로 보고 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편하게 차에타서 추궁당하니까 불쾌해서 내려달라고 하고 내렸는데 걔내랑 번호교환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나다가 걔내부모님이 알았습니다. 걔내부모님이 화내시고 이상하니까 만나지 말라 하다가 걔가 집에 나와서 우리집에 와서 하루 잤어요. 저희부모님도 황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하시다가 일단 걔를 보내고 부모님끼리 상의하시다가 제가 어렸을적부터 여자친구도 없고 외로워 하다가 여자만 보면 친해지고 싶었을뿐 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나이차이가 많더라도 그냥 둘이 친하게 지내게 놔두는게 옳지 않겠냐고 하시는겁니다. 그쪽 부모님은 계속 반대하시고요. 그래서 왠만하면 같은 나이대를 만나야 하는구나 하면서 요즘엔 못 만나고 카톡만 주고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고등학생이랑 사귀면서 성관계라도 하게되서 상황이 복잡하게 되면 제가 법에 저촉될일이 생길수 있나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귀는 도중 성관계가 이루어 지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스킨십 등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나 스킨습 등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성관계나 스킨십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관계나 추행을 하는 경우,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관계나 추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등에는 형법 내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글쓴이님과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많더라도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고, 금전거래 없이 실질적인 연인관계로서 자발적인 합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진다면 현행법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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