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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사 현지업체 대금결제 미납관련 문제

    2024-10-28 10:56:59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로 민,형사 고소 전 문의드릴까 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민으로 인해 한국에서 해외이사업체 비교 후 한 곳을 선정해 지난 6월에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쉽게도 계약서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전 메일로 최대 100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진다는 내용을 믿고 계약 후 물품을 보냈습니다.(100일까지 배송된다는 내용은 다른업체도 동일했습니다.)

     물품은 9월 말 도착해 통관까지 완료됐으나 100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 10월 초순에 해외 현지업체에 문의해 보니 국내 해당업체는 이미 9월부터 연락이 되지않고 배송을 위한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본인들도 송금이 될 때까지 저희 물건을 보낼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수십차례 통화 후 지난 21일 메일을 받았는데, 23일(수)까지 해외업체에 송금하고 목-금요일에는 배송안내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내용을 믿고 기다렸는데, 25일(금)에 현지업체에 문의해보니 송금은 물론 동일하게 9월 이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건

    1. 업체가 송금할 때 까지 대기
    2. 현지업체에 사비로 송금 후 민사로 배상청구 및 형사 소송

     이 두가지인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보관료만 계속 쌓이고 있어 일단 저희가 대금결제를 한 후 따로 받아낼 생각입니다. 다만 신문고에 문의해보니 저희가 피해를 받은 내역을 증명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상황이 민,형사상으로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형사상으로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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