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혼가정 상속에 대해서

    2017-01-17 12:18:10

    엄마아빠 두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이혼소송중이세요
    엄마쪽에서 먼저 소송을 거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물려주셨는데
    아빠 명의로 다 해논 상태인데
    나중에 한거번에 다처리해서
    고모2명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상속을 아빠가 받은거에요
    근데 엄마가 그 상속에대해 몇프로나 받는지
    고모들이 그 재산 상속받은거에 가등기?
    그런걸 해놓으면 못건드려서 안전하다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일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돌아가신거라면 상속인은 아버지와 고모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다면 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그 취득과 유지함에 있어 어머니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여정도는 혼인유지기간, 소득 등을 참작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