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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진입중 벽에 긁힘

    2016-11-19 01:28:17

    스파 브랜드 단독 매장의 무료주차장 지하로 진입하던 도중 출차와 진입차가 혼잡하여 차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를 움직이다 차가 벽에 긁혀 기스가 나고 찌그러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손상 부위가 사각지대이고 움직이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주차안내원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주차안내원은 나름 안전하게 유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차에 손상이 가고 말았네요...주차원은 전문주차원이 아닌 매장 일반 직원으로 차가 오도가도 못하니 부수적인 업무로 주차안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매장측, 주차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9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무료주차장이기는 하나 매장측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일정액에 대해 매장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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