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새어머니의 빚,채무

    2016-07-10 16:33:41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법적으러 혼인관계는 아닌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으로 거의 7~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새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기 전부터 빚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거의 9천만원가까이 늘어난 상태여서 고민입니다. 그 채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자꾸 빚에대해 빨리 갚으라는 우편물이 오고 그래서 고민끝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신 돌아가신 새어머니의 9천만원이 넘는 빛을 아버지와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는 곳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계약 당시 채무자 명의를 의뢰인의 아버님이나 귀하로 하지 않았고, 아버님이나 귀하께서 새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나 귀하께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께서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니어서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고 귀하께서도 새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