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민사전자소송 시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2-16 15:52:32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 구매 후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이에 동의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비를 들여 배터리를 교체하였지만 여전히 배터리 닳는 속도가 빨라 다시 AS센터에 갔습니다. 수리 기사님께서 교체한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배터리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은 메인보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판매자에게 메인보드 문제이니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은 해줄 수 없고 메인보드 교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제안은 이 것뿐이며 싫다면 자신을 신고하라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메인보드 문제는 얘기가 없었던 것이고, 알았다면 구매 하지도 않았을 것 이라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자신에게 물품을 반환하고, 자신도 AS센터를 들려 문제를 알아본 뒤 환불해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판매자가 검사에 필요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었고 그 후 환불을 받는 걸로 하였습니다. 오늘, 판매자가 검사결과 배터리 문제는 맞고 메인보드의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약속대로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며 자신이 메인보드 교체비용 절반을 부담 할 테니 저에게 비용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이 발언은 판매자 본인도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있고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구매를 취소 할 테니 환불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마음을 바꾸었고, 현재 돈이 없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환불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경제능력이 있는 회사원입니다) 이에 저는 판매자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환불을 받겠다고 하였지만 판매자는 갑자기 또 내가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니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전자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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