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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여 죽음을 선택할까 두렵습니다

    2017-01-23 13:37:34

    9월경 제가 폭행사건을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여자친구입니다

    사건이 종결된후 학교 sns 에 긴글을 올렸습니다
    저와 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둥 등 모욕적인 말을 길게써서 올렷습니다 예맞습니다 제가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어 그 죗값을 치루었다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천명 수만명이보는곳에 공개적으로 리얼하게 이런상황등을 올려 그 댓글에는 정말 수많은 욕들과 비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제가 제 sns계정에 친구에게 250만원 날린이야기를 해준다고 댓글을 달앗는데 그거에 화가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올린것같습니다 허나 너무 심한말들과 모욕적인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떡해야될가요
    페이스북 자체에서의 신고는 해보았으나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글내용을 똑같이 올려보고싶지만 복사가 안되어서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 질문자님의 외부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게시하였고, 글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URL이 나오게 캡쳐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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