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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2017-01-23 14:11:00

     술집에서 취객 A의 일방적인 시비를 대꾸하지않고 무마했다가

    화장실을 갈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A의 친구 B도 쫓아와 폭행을하였습니다.

    서에서 조사를 받고 상대방에 태도에 따라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었고 이후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수사관이 합의 할것이냐는 사과한번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서서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했습니다.

    저는 코뼈 골절로 전치4주가 나왔고 상대방들은 결국 합의없이 기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2016년 12월말)

    이후 상해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와 콧대가 들어감으로서 사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와 사후 수술비 위자료등을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 민사소송의 방법을 정확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들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지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하시면 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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