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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관련입니다

    2017-01-18 10:26:42

    지난 10일 울진에서 배가 대형선박과 고기잡이 어선이 충돌을하여 고기잡이 어선(주영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선장1명구조 선원 2명 사망 4명실종 이되었습니다 그 실종자 4명중 1명이 저에 집사람의 외삼촌이시라 빈소에 찾아가서 명복을 빌어드리고 어른들도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종된 외삼촌께서는 결혼도 않하셨고 자식도 없는터라 보상금이 다른유족들에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집사람이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시고 않계셔서 저에 집사람이 유족보상금을 받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외삼촌이 연락이 오셔서 장모님 사망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보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말입니다 보상금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외삼촌3명과 저에 집사람 4명에서 유족보상금을 나누어 받지 않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다면, 그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리고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생존하신 외삼촌 3명과 돌아가신 형제의 외동딸인 아내분 이렇게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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