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02-17 13:22:31
- (친)부모님께서 출생신고후 (양)부모님(고모)께 입양을 보내셨는데,
(양)부모님께서 저를 입양을 하신 후, 출생신고를 하셨고.
(양)아버지의 성을 30여년간 사용 해 왔습니다.
(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양)부모님께 (친)부모님께서 출생신고한 친부모님의 성을 사용한 내역을 (친)부모님께 이적(?)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을 떼 보면, (양)부모님의 자녀가 2명으로 나옵니다.
관계코드는 6으로 표현 되지만....
(친)부모님의 성을 딴 자녀 및 주민등록을 말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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