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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르네 통관 운임 관련하여 포워더와 분쟁중입니다.

    2025-01-09 16:01:36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중국업체에서 리프트 설비 렌탈을 진행하여 포워더 업체에 까르네 통관을 문의 및 진행하였습니다.

    2. 포워더업체에서 화주를 중국 통관 에이전트로 설정하고 렌탈자를 본인들로 지정하여 한국에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하였고 비엘또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3. 화물 리턴 시, 본인들만 화물 반출이 가능한점을 이용하여 상당히 과한 운임을 청구하였습니다. 

    4. 이에 운임절감을 위하여 현지 트러킹을 저희가 직접 수배하여 진행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을 내부 규정에 반한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으며 다른 포워딩 업체 선정을 위해 까르네 이관 및 POA를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묵살하고 있습니다.


    포워더 업체의 본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건 관련 해결가능 여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불공정 거래행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극도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면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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