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불만족, 채권 압류 풀어주는 방법, 자동차 압류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7-05-29 12:53:06민사 채권 원금 500만원과 이자 75만원 여에 대해 집행권원 있습니다.
최근 채권 압류 진행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 협의중 현금 250만원은 일시 변제 가능, 연식 오래된 자동차(2003년식 sm3) 한대가 있어 해당 자동차를 가져가란 식으로 말이 되어 진행을 하려 합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은행에 채권 압류가 되어있는있습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잠시후에 대출금이 입금이 되는데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어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수가 없으니 압류를 풀어달라 합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정본이 지금 채무자 관할 법원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 우리은행 통장 압류를 채권자인 제가 풀어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질문 2 :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제가 압류 하고자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자동차 등록관련 서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채권자인 제가 그 서류를 득 할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 3 : 현재 상황으로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는 금액이 부족할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일단 현금 250만원과 자동차를 압류하여 얻은 만족 금액을 제외한 이외의 금액에 대해 추후에라도 추심을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질문 4 : 만약 채권자가 아량을 베풀어 채무조정하여 일부 금액만 받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