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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취식 질문드립니다.

    2017-01-24 00:45:01

    안녕하세요.
    호프집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손님 3명이 오셔서 4만원 정도 음식을 먹은뒤 1명은 먼저 가시고 2명이 계산하러 왔는데 1명이 처음에 카드를줬는데 잔액부족이라서 다른1명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니 바로 입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기다려봐도 입금문자가 안와서 얘기하니 본인 폰뱅킹은 돈을 보내도 입금이 좀 늦게되는편이라며 얘기하길래 믿어 의심치않고 전화번호만 받아놓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봐도 입금이 안되길래 문자를보내 확인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낸다고 하다가 뒤에는 그날 보냈다고 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관연락도 받지않아서 내일 고소장제출하러 갈 생각입니다.
    사과라도 한번하고 자초지종이라도 얘기한다면 넘어가겠는데 워낙괘씸하네요..

    정황은 이러하고 제가궁금한것은
    1.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기에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없어보여 사기죄 인거같은데 소액이라서 단순 무전취식인지요?

    2. 돈을 못받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진행하여 이분에게 음식값+정신적피해보상(현재 극도의 스트레스때문에)+변호사고용비 를 청구받을수있는가요?

    배보다 배꼽이 큰건 알고있지만 이대로 넘어가기가 싫어서 변호사 선임한뒤 승소하여 변호사비용 청구하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1.사안의 경우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선임비는 대법원이 정한"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실것 같은데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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