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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계약시 무자격자 보험판매, 무자격자 대출판매

    2017-01-24 12:52:42

    보험판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험판매를 하고,
    대출판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판매하면
    어떤 법에 걸리고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는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이 보험모집을 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4조).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대출모집인)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법 제19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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