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요구없이 보내준돈에 대한 강압

    2017-05-29 19:02:01

    1년반정도 사귄 애인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고요. 말하자면 긴데 초반에 동거를해서 4개월넘게 같이살면서는 제가 80%는 넘는 동거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방세,식비,유흥비 등등요.
    그러다가 각자 서울로 올라와서 따로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친구는 일을시작하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돈은 여자친구 쪽에서 내게되고 제폰비, 카드비등도 여자친구가 내줬죠. 하지만 분명히 언제까지 갚으라던지 이자를 얼마나 붙힌다던지 얘기는 전혀없엇죠. 연인사이고 제가 동거할때 냈던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차용증 얘기를 꺼내면서 갚아야된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보내준 비용들을 다 갚아야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나중에 돈벌면 내가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해 3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여자친구한테 조금씩 보내주기 시작했죠. 데이트비용 같은건 거의 전부 제가 냈고요.
    그러다가 얼마전에 헤어졌는데 통장내역을 쭉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갚으라고 독촉하는겁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보내준 비용만빼고 총 173만원가량을 갚으라는데 솔직히 보내주는건 상관이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모든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동거할때 제가냈던 비용들은 증거가 없단 이유로 무산시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비용에 제가 이자까지 쳐서 갚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질문자 분께서 차용증 얘기와 조금씩 송금을 하신 정황으로 보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여를 인정하신 것으로 보여, 돈을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할때 냈더 비용역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합의를 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