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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대중과실교통사고입니다.

    2016-11-23 21:29:50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이 너무 많이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사건경위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입니다.
    11대중과실사건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초기 진단 6주인 상태이며 보험회사에서는 190만원을 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릎을상해당하면서 현재 직장도 못다닐 형편이며 다음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통원치료를 하면 보상금이 더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거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 형사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굼합니다 현재 조사는 받은 상황은 아니며 전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할생각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아래 링크의 포스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http://naver.me/5Z845zUH

    나.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다. 따라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안에서 전과여부, 합의여부,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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