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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장 예식 취소 통보

    2016-07-14 15:04:55

    안녕하세요? 최종혁입니다. 내용은 9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업체 쪽에서 7월10일에 연락이 와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은 3월2일날 진행했고, 40만원에 선입금응 한 상태였습다. 이유는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50명이 있는데, 이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업체쪽에선 8월달까지는 해결이 될줄 알았다는데, 10월정도 되야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업체쪽에서는 결혼취소요청 서류를 당사자인 사람이 요청을 해야 돈을 받을 스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업체에서의 통보로 인해 결혼식에 따른 신혼여행 일정도 미뤄야하고, 이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됬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식장을 시간대에 억지로 맞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장의 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인 저희가 취소를 할때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게 화가 납니다. 또한, 결혼식장에 취소요청서는 식장에서 우리한테 보내야 하는 일이지, 왜 우리가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류상 해야되고 돈을 받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듣고자 등록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2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중 예식업 부분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사업자가 예식일 89일전부터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에는 예식비용 배상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귀하께서는 예식일로부터 89일 전에 예식장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식장으로부터 예식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식장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예식비용을 청구하시되 만약 예식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혹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제신청에도 예식장 측에서 불응할 경우 결혼식 업체에서 결혼식 진행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는 통상손해 및 특별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 손해에 대해는 채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 393조 제2항).

    우선 예식장에 이미 지급한 4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 결혼 업체이고, 대금도 예식장에 지급하였다면 이들을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 날짜나 식장, 신혼여행 계약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됨으로써 위약금 등이 추가되었다면 결혼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업체로서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시 이러한 피해 사실을 예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므로, 이 비용들에 대한 청구도 특별손해로서 청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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