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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피해관련(배상명령, 합의) 문의드립니다.

    2017-01-24 14:10:14

    1.피해일시 : 2016년 5월 말
    2.피해금액 : 거래당시 총 150만원가량
    3.재판과정 :
    1) 공소장접수 2016. 12. 20
    2) 공판기일 2017. 02. 02

    저를 포함 총 11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10명이 총피해금액 100만원 저는 피해금액 150만원 가량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보였으나 합의금 마련이 힘들다 합의금액이 크다라며 자꾸 얘기삼으며 미루고 지금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적은 금액에 더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저와는 피해금액이 맞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안하려고 하는거로 느껴집니다.

    1.피해금액이 적은 다수와 합의를하고 피해금액이 큰 1인 합의를 안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시 양형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요?
    (피해자 합의된 수에 맞게 감형인지 피해금액에 맞게 감형인지 궁금합니다)

    2.제 입장에서 배상명령과 합의중 어떤걸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3.진행한다면 배상명령일경우 얼마? 합의금은 얼마? 가 적정한 금액인가요?

    4.해당 아이템은 현재 시세가 올라서 180만원에 거래되는데 이게 배상명령이나 합의서 작성시 영향을 줄수도 있는가요?

    5.공판일이 2월 2일입니다. 배상명령 및 합의는 언제까지 신청 완료해야하나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69025896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합의가 없는것보다는 합의가 있으면 그 이익으로 고려되기는 하지만 전체 피해금액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상명령은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근거로 법원에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그 예상금액과 합의금액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금액과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드릴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 및 합의는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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