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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거래 및 인터넷 명예훼손

    2017-01-24 14:47:54

    안녕하세요.

     
    1.중고거래 싸이트에서 미개봉 신제품 스마트폰을 구입함.
     
    2. 제품을 검수를 해보니 미개봉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
     
    3. 판매자에게 제품 상태에대한 문의의 글을 남김
     
    4. 판매자가 욕설과 비방의 댓글을 남긴 후 저녁 12시 넘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쌍욕과 겁박을 함 (찾아간다 어디냐 등). 두려워서 이 후부터 판매자와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음
     
    5. 중고나라 싸이트에 다른 피해자 방지를 위한 사실 정황등을 담은 글을 남김
     
    6. 더치트등 사기거래 방지 싸이트에 판매자 신고를 함
     
    7. 이후 판매자가 전혀 사과할 의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은체 연락을 함.
     
    8. 경찰서 방문 상담에서 담당자가 합의(환불, 반송)을 추천하여 그 방법을 고려함.
     
    9. 그 후 판매자가 모든 잘못을 덧씌우는 비방의 글과, 명예훼손 고소릉 애기하면서 신고할 의지를 표현함
     
    10. 지금 판매자와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 및 반송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임.
     
    1) 판매자 (사기) 에 계속된 판매에 띠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중고거래 싸이트에 불량거래에 대한글을 남겼는데, 모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가 끝까지 우기는 상황에서, 환불 및 반송을 진행하지 않고 차후 명예훼손 있을시 증거로 남기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요오가 성질, 당해 사실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글을 썼고, 그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비방목적이 없었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불 에 관해 합의가 되셨다면, 반품하여 환불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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