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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거래 및 인터넷 명예훼손

    2017-01-24 14:47:54

    안녕하세요.

     
    1.중고거래 싸이트에서 미개봉 신제품 스마트폰을 구입함.
     
    2. 제품을 검수를 해보니 미개봉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
     
    3. 판매자에게 제품 상태에대한 문의의 글을 남김
     
    4. 판매자가 욕설과 비방의 댓글을 남긴 후 저녁 12시 넘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쌍욕과 겁박을 함 (찾아간다 어디냐 등). 두려워서 이 후부터 판매자와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음
     
    5. 중고나라 싸이트에 다른 피해자 방지를 위한 사실 정황등을 담은 글을 남김
     
    6. 더치트등 사기거래 방지 싸이트에 판매자 신고를 함
     
    7. 이후 판매자가 전혀 사과할 의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은체 연락을 함.
     
    8. 경찰서 방문 상담에서 담당자가 합의(환불, 반송)을 추천하여 그 방법을 고려함.
     
    9. 그 후 판매자가 모든 잘못을 덧씌우는 비방의 글과, 명예훼손 고소릉 애기하면서 신고할 의지를 표현함
     
    10. 지금 판매자와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 및 반송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임.
     
    1) 판매자 (사기) 에 계속된 판매에 띠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중고거래 싸이트에 불량거래에 대한글을 남겼는데, 모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가 끝까지 우기는 상황에서, 환불 및 반송을 진행하지 않고 차후 명예훼손 있을시 증거로 남기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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