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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중도해지 환불요청

    2017-02-18 12:13:25

    잔여분 개인사유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할인 양도권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차트에 환불/양도불가라고 적혀있고 본인이 서명을 했으므로 환불불가. 환불에 관한 규정은 설명 받지 못하였음을 고지하였지만, 차트에 서명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환불은 불가한지? 차트가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명한 차트에는 50%할인 양도권,  환불,양도NO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귀하가 피부관리실과 체결한 계약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동법 제31조)하고 위약금을 제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동법 제32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환불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서는 해당 사업주와 환불협의가 안되시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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