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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피해자 폭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5-30 14:50:5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외국인 피해자 폭행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경 제 지인이 용산구 리버힐삼성 105동 앞 농구장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며 현재 본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며 가해자는 한국인입니다. 이럴경우에 형사처벌/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절차에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위임 절차까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아파트 CCTV 영상을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열람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 CCTV라고 하더라고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열람을 허용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주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아파트측에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입주민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본국에 있을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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