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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2-18 18:18:38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작물을 공유하는 한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로 있던 중
    몇몇 마음맞는 분들과 정보 공유 및 친목을 위한 모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디.
    헌데, 이를 오해한 카페 주인과의 의견 차이로 해당 카페를 탈퇴하였고
    이후에 해당 모임분들과 새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내용의 카페인데다 친목이 있는 다른 분들께
    새 카페 소식을 알리다보니 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회원이 카페주인에게 들었다며 다른 카페로 회원을 유치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권한을 회수당하고 저러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선동했다는 등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실제로 다른 회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지하고 왜 그랬냐며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글도 추가로 게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저를 비방하고
    이로 인하여 카페 내 제 평판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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