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 설비문제로 인한 상해사고
2025-06-03 23:09:21콜롬비아 거주 중이고 콜롬비아 국내 여행 중 현지호텔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방의 화장실이 계단 1층 높이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입구 문턱의 문지방이 고정이 안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나올때 문지방을 밟는 순간 앞쪽이 그대로 기울어지면서 제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는 작년 11월에 발생했고,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해 수술(리스프랑 관절 탈구, 골절 진단) 을했으며 6개월 동안 3번의 수술을 했고, 현재도 재활 치료가 필요 상황이며, 앞으로 인대파열 수술(현상태는 수술 해야됨)과 만약 휴유증 발생시 유합술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치료비(천만원 넘게 듬) 및 콜롬비아을 오간 경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상되며, 전공이 발레인데 평생 발레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텔 측에선 아무런 보상을 못받았으며, 현재 연락도 피하는 중입니다(호텔 최고 매니저랑 연락하고 싶다고 메세지 보냈는데, 이름 묻더니 답변 없음).
호텔은 개인 호텔이지만 나름 그곳에서는 고급 부티크 호텔로 통하는 규모가 엄청 큰 호텔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호텔에 마침 사장이 방문했었는데, 콜롬비아인이 아닌 미국인 이었습니다.
첫날 호텔 자랑을 엄청 한 호텔주인(골절사고 인지 후)은체크아웃 하기 전에 불렀지만, 아프다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진료 후 단순 골절이 아닌 리스프랑 탈골 이라는 큰 부상임을 인지하였으며, 현재 걷는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엄청난 금액을 지불 중이며, 무용 인생도 끝났고, 앞으로 휴유증 까지 생각하면 너무 손해가 큽니다.
이런경우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콜롬비아의 호텔이지만 전 한국인이고, 호텔 주인은 미국인인데, 혹시 미국법으로 적용은 불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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