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식값 미수

    2017-06-01 12:04:52

    바쁜산데 죄송합니다. 다룸이 아니오라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한 고객에게 실수로 음식값 131000원중 2만2천원만 받고 나머지를 못받았슴니다. 그래서 카드사 연락허여 고객과 연럭이 닿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 주기로 했으나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액건인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위 내용은 법률 논리를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