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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행을 당한후에 일들을 알려주세요...

    2017-01-25 00:53:44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저희쪽일행들은 그싸이코 도주를 막으려다 몸싸움에 그사람이 다시 재차 저를 가격해 일행들이 그놈을 머리를 4대정도 때렸습니다.

    저희쪽은 저랑제여자친구가 맞았고,

    저희쪽 일행형들이 좋게 합의를해서 끝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대체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나요? 그냥 합의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건가요? 저와제여자친구가 맞았고..
    그쪽은 저희일행형들이 때렷으니 없던일로 치자 이런 말인건가요??
    이게 말이되는 해결방법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형사에게 연락이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약간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였구요..

    그럼 대체 여기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건가요?
    갠찬으니까 용서해주라고 말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폭행당했다고 진단서라도 끊어놓고 기다려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은 귀하측 일행이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것 역시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권이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반면,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상해죄는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의 경우 범행동기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귀하를 폭행한 경위 및 귀하측 행이 상대방을 폭행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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