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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체 선정 유무효 건

    2017-05-29 17:58:53

     과반수 미달 일부 동대표가 입대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한달 전에 입대의 의결을 거친 주택관리업체 선정 내용을 임의로 바꿔

    관리소장에게 입찰 공고를 올릴 것을 강요한 뒤 
    k아파트에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다음날 정기입대의에서 사후 추인
    개찰 후 선정된 업체에 선정 통보
    주민들 문제점 발견 재심의 제기
    동대표 임기가 끝나 새로운 동대표로 교체
    현재 재심의 과정 중이라 계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시주택관리상담소에서는 불법 의결 후 공고이므로 무효라하고
    구청에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음날 사후 추인을 해 유효하다고 합니다.
    답변이 서로 달라 입대의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서는 계약 미이행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선정 무효가 가능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주체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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