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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장애연금이 상속에 포함이 되나요?!

    2017-01-18 14:03:30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친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자녀들이 상속포기)
    (현재 어머니 장애1급으로 자녀가 성년후견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과 미지급장애연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장애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미지급장애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연금같은 경우에는 상속에 포함이 되지않아 바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지급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에 포함이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금액이 높습니다)

    미지급 장애연금이 상속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와 혹여 장애연금으로 선택하여 일시불로 받게되면 이것이 채무자에게로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지급)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인 장애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의 일부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생전 장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며, 부친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위 장애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모친이 수급권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 연금은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므로, 모친이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부친의 연금과 모친의 장애연금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통지문의 담당자 또는 관할지사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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