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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부탁드립니다

    2016-07-13 01:26:51

    전인터넷판매자이구요
    이번에의류도매쪽이랑 옷을진행하던과정중
    도매업체에서 취소를원하셨고
    전계좌로입금을한상태였습니다(2백만원정도)
    어찌어찌카톡하던중 서로 기분이 상하였고
    그쪽사장님은 입금대금을받을려면
    무조건직접오라고
    얼굴보고 현금직접준다는식인데
    저는 그럴시간도없고 그러고싶지도않구요ㅜㅜ
    주문하신고객에게
    빨리환불조치를해드려야하는상황이였구요
    나갈수없으니 계좌이체요청을 말씀드렸구요
    이걸로지금몇일째싸움아닌싸움중입니다ㅜ
    전지금너무지치고 질려있어요
    그런분저도처음봐요ᆢ통화조차도하기싫은데
    자꾸전화오고울고싶어요사실ㅠ맘고생너무해서
    그냥전그돈만받고제발끝내고싶어요
    무슨방법없을까요
    (더자세한애기가필요하시면 연락드릴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안녕하세요.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되었다고, 김초희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물품을 제공받은 것이 없다면 상대방은 즉시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다 간이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등에서 지급명령 서식을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발송을 한 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신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은 작성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연 15%의 고이율이 적용되니 상대방으로서도 보다 빠른 지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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