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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대리점직원 명의도용으로 누명을 씌울 것 같습니다

    2017-01-25 13:50:19

     아는 사람 얘기인데 급한 상황 인것 같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에 일하는데 오늘 경찰에게 명의도용건에 대해 전화가 왓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과장에게 알려 과장이 전화를 받아서 말하길 그 전화받은 직원이 명의

    도용을 했다 자기는 개통서류 받고 개통한 일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습

    니다

    점장은 변호사를 항상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은곳이라 그걸이용하여 

    위법을 하는 악덕 업주 인거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남기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을때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명을 쓰고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피해자 및 직원의 증언이나 필적대조, 핸드폰통화내역조회 등을 통해 해당서류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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