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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5-12-01 11:20:5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만에 거주중인 대만국인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고객사가 올초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연락할 때마다 사정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10일 전 쯤 월말까지 상환 계획을 제시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45,000달러가 넘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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