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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아닐경우 상속포기 가능?

    2017-01-18 15:50:25

    홀어머니와 친오빠,언니 ,저 이렇게 가족인데 오빠언니저 모두결혼한상태입니다
    친오빠가 결혼하고 애기둘인데 사업실패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거의 왕래없다가 들은 비보로 엄마는 입원중이십니다

    문제는 얼굴도몇번 못본 올케가 와서 오빠채무빚을 달라고 홀로계신 어머니에게 자꾸찾아오네요
    한정승인 때문에 저희는 계속 돈도 없는 와중에 올케에게 시달리네요
    저희가 따로 상속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올케에게도 미안하지만 오빠죽은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왕래없던 친정엄마에게 한정승인빌미로 시달리는게 너무 힘이드네요ㅠ
    엄마와 형제자매가 상속포기 할 수 있는방법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친오빠의 애기와 올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애기와 올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애기와 올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므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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