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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합니까?.

    2016-07-13 18:09:49

    제가 작년겨울즘 부동산자격이없는(동업자인 할아버지친구는 자격증이있고) 

    부동산할머니한테 현금으로 500만원을빌려주었는데 매월이자는 꼬박꼬박들어왔는데 오늘 변제기일인데 형편이안되어 못갚겠다하시는데.ㅡ공증도안받고 차용증도 수기로 주소(월세방) 주번밖에대충적은거밖에없거든요?.못갚겠다하시며 제가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법대로하라~고하는데.

    조언답변좀얻을수있을런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답변 드립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을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의사 통지를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주소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 청구에 대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거나, 서류 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k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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