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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1-27 20:00:38

    안녕하세요.
    며칠전 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뒤쪽에 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하고 저 또한 바쁜 일이 있어서 6시에 제가 시내에서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학생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가게에서 기다리던 중 4시쯤에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6시까지 꼭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지나도 학생은 오지 않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중간 현장점검까지 한 상태이고 경찰에서는 기본 2주진단이 나왔는데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본다면 적정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시 벌금이 나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급작스런 사고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가. 보통 뺑소니라고 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규정된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그리고 이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2008.10.9.2008도3078).

    다. 한편, 구호조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대법원 2010. 4. 29. 2010도1920)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경우, 판례는 피해자가 2세 남자아이일때는 죄를 인정했지만(94도1651), 14세의 여중생일떄때는 여러가지 정황상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2005도1483)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라.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아래 링크의 포스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http://naver.me/5Z845zUH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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