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판 결심(판결) 집행

    2017-05-30 08:37:13

        1. 1980년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성북구 종암동 땅(70평,시가 약7억)을  저(남:57세) 와

          여동생이 그때 상속법에 따라  각각  2:1을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2.  근래에 매입자가 있어 땅을 매각하려고 하니 여동생이  매각후 대금을 1:1의 지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부동산 매각용인감을 발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공유물 분할소송등의  재판을 통해 판사가 현재 지분 그대로 또는 지분을 조정해서 하여 
        매각후 대금 분배를 결정(판결)을 했을경우, 만약  매각체결후 잔금시 매도자에게 인감
        서류을 넘길때 여동생이 마음이 변하여 서류를 주지않을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판결(결정)문에는  어떻께 
        명시 되어 있나요?
     
        감사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시

     
    항소를 하시면 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 내용을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 동생분이 확정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아 매수인이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