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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담

    2016-10-10 13:07:15

     장모님이 전세로 계속 이사다니시는게 보기 안좋아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3~4년 쯤에 1억정도 되는 돈을 보태서 빌라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장모님이 미륵블인가 뭔가 하는 사이비종교에 빠지셔서 주택담보대출로 수협에서 9000만원을 빌리셔서 (자세히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전까지 그것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집을 담보로 다른데서 대출을 받으실까 겁이 나서 작년에 가등기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장모님은 대출전화가 계속 와서 핸드폰번호도 바꾸신 상태라 수협에서 대출때문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대출금갚기도 너무 힙들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수협에서 경매처리하기로 했으면 하고 대출금을 그만 갚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지금 수협에서 9000만원에 1순위 채권자이고 저희가 작년에 가등기를 내면서 2순위 채권자가 된 것 같은데 대출금을 계속 안갚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9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번째, 2순위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까지 장모님이 대출을 받으셔서 연대보증개념으로 책임질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재산포기각서를 쓰는게 나은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에 참여한 채권자는 평등배당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저당권 등의 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해 목적물이 경매되어 배당될 경우 수협의 담보가 저당권으로서 물적 담보에 해당되며, 이에 앞서는 국세 채권 등 기타의 우선변제권이 없을 경우, 수협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 만큼 우선 변제받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협이 배당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귀하와 같은 가등기권자(다만 채권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장모님에게 기변제한 대출이자 금액만큼 대여한 것을 전제합니다)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타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요구 할 경우, 타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채무자는 장모님으로서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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