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 상황이 사기나 손해배상으로 신고나 소송이 가능할까요?(2)

    2017-02-20 18:03:41

    그 공매 상태에서 알게된 내용이 렌터카였던 차로 노후되서 제가 알던 천만원도 못 받는 차였던걸 알게 됐고 캐피탈에서 사기 당한거라고 그걸 왜 앞으로 해줬냐 렌터카였던것도 아무것도 몰랐냐는 소리만 들었지요.
    그러던 와중에 얼마전 B로부터 동업하던 가게 정리하고 받기로한 권리금도 못 받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들은겁니다.
    저는 그거라도 받으면 여태 손해본거랑 1년간 혼자 일한거는 손해봤다 생각하고 그냥 대출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엇거든요.
    그리고 동업중에 단속에 걸려 미풍양속....하여간 유사성행위가 아닌 그 아래단계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4백가량 맞았었는데 그것도 A가 걸렸엇으나 제가 대신가서 벌금을 맞았었습니다.제가 사장이라 말하구요.동업 전부터 벌금은 빚내서라도 B가 처리해준다고 하였엇으나.1월경 B가 돈을 마련해서 A에게 저한테 전해주랬다고 하였는데 A가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A는 현재 부동산대출사기 같은거에도 문제가 있어 수배중인걸로 압니다.
    왠지 저 둘에게 저는 사기 당한 느낌 밖에 안듭니다.벌금도 준비가 됐으면 저한테 직접 전해줘야지 전해주라고 한지도 모르겠고.
    둘이 소나타도 저한테 떠 넘긴것같은 느낌 밖에 안 들고요.
    캐피탈에서도 중고자동차대출사기로 고소 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원래 명의자였던B를 고소해야 하는지 제 앞으로 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피해보상과 저 금전 문제들을 저 둘을 고소함으로서 제가 처리가 될런지등이 궁금합니다.
    동업 중 지하가게에서 먹고 자며 1년간 저만 죽도록 일했습니다.A가 가끔 도와주었으나 저 혼자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구요.정리 후에도 보증금 3천 넣었던 돈은 B가 고스란히 가져갔엇습니다.
    월급식으로 받기로 한 거는 이득이 없어 저는 받아본적도 없으며.
    저 둘에 의해 중고자동차 대출금과 가게안의 명의들이 제 앞이라 인터넷비등도 미납 상태로 제 앞입니다.
    도움을 주십시요.파산도 5천만원 부터라고 하더군요.계속된 실패에 믿음도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자동차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인수할 당시 선략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다면, 약정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귀하께서 호의로 자동차명의를 이전하신 거라면 자동차 명의 이전 원인계약 취소 및 귀하께서 납부하신 대출금의 반환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귀하를 속이고 자동차대출금을 인수하게 하여, 본인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