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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이지만 못 받고 있어요

    2017-06-06 14:06:22

    과거 직장동료인데,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이유로 60만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 갚아주기로 한 날이 지나고 계속 변명을 대면서 미루다가는, 제가 독촉하니 페이스북 탈퇴하고 수신정지를 해둔 상태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패이스북을 살펴보앗더니 다른 분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안갚아 독촉 관련된 글이 잇었어요 주민번호랑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 이름 생일 과거직장정도는 알고 있고 , 증명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어도 일을 진행하고 싶네요 본인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이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죠? 지인분이 간호조무사인데 이런일로 의료인 품위손상이라던지 자격에 문제를 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빌려준돈 외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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