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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관련내용

    2026-09-28 09:58:30

    1. 사건 개요
    ​당사자: 본인(레이븐셀, 한국) /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 / 일본 유통사(길시)
    ​경위:
    ​당사는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과 정식으로 한국 판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통사(길시) 역시 중국 공장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중국 공장 대표로부터 "일본 측의 독점권은 일본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유통사가 당사의 한국 내 판매를 문제 삼으며 일본 변호사를 통해 고소 및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2.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법적 리스크 검토: 당사가 한국 판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측 독점권이 일본 국내용이라는 제조사의 확인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일본 업체의 고소/법적 조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 제재 가능성: 일본 업체(또는 일본 변호사)가 일본이나 한국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당사에 실질적인 법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응 방식: 상대방 측의 경고장 및 연락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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