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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에는 처벌 안되나요??

    2017-06-06 15:30:32

    약 1년전 친구랑 자취를 시작하면서 제명의로 같이 대출을 받앗는데 같이 쓰고 먹고 다햇는데 저혼자 갚다가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햇어요 같이썻으니 같이 싶다고 햇더니 그럼 반반씩 내자고 한지가 몇달이 지나고 신용등급은 나쁠때로 나빠지고 계속 거짓말치면서 기간만 미루고 나중에는 저인척 대출회사에다가 거짓말까지 치네요 그리고 연락도 폰 고장낫다면서 발신제한표시로 걸고 일은 한다면서 돈은 일절 안주내요 최근에는 이자가 너무 밀려서 내기 싫었는지 나라에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자고 해서 가서 신청을하고 신청비는 자기가 내겟다고하고 몇일뒤에 입금햇다고 햇는데 입금 안됫다고 연락왓어여 이렇게 거짓말만치면서 미루는데 어떻게 처벌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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