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7-01-26 16:53:40제가 렌트카회사에서 배차및반차 일을하면서
대여나갔던 차량에 물건을 절도하여 형사재판을받고 구치소에서 수감하다. 집행유예로 판결이나
나오게됬습니다. 피해자와 제가일을했던 렌터카
회사가 서로 민사로 소송중인데 원고일부승소로
결과과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1년정도 시간이 지났고 피해자분인지 렌터카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도사건관련으로 고고장이접수되어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렌터카회사쪽에서 피해자분한테 보상을해줘야하는상황같은데 그래서 렌터카쪽에서 저한테 고소장을접수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지불능력이없을시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야하는 일이생길수있나요..죄를짓고 나서 하루하루 후회하고 살고있는데 다시 이일로 어떠한책임을 져야할까요..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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