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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절차

    2017-01-18 23:30:32

    이혼하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이 있고 그분과의 자녀도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조회해 보니
    은행 대출는 4천3백만원
    은행 잔고는 3천7백만원
    배우자분과  공동명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속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그 배우자분과는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이므로 질문자님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절차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상속채무와  부담하게 될 세금을 꼼꼼히 검토하여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인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경우 , 다른 상속권자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상속제도에 대해서는 관련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7&tb=board_law02_kin&id=&pg=&start=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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