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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반환

    2016-10-11 17:40:39

    2016년 11월24일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에게 2달전 전화가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보증금1억에 10%(계약금)을 준다하여 그럼 보증금 2~3천만원을 올려줄테니 연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럼 월20만원을 내고 살거면 살라고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내년 3월까지 집을 빼도 된다고 해서 좀여유가 있어 그러면 좋죠하면서 신랑하고 상의해서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월세낼 돈도 아깝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을 얻고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사를 갈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제와서 뭐냐 봄에나간다고하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녹음파일까지 있다고 큰소리 치십니다.(대리인).....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과 이달까지 결정을 내리지않으면 자동연장(2년간)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전대인은 내년 3월까지 종료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전차인은 내년 3월 이전에 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 법원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민사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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