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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구매 사기당했습니다

    2017-01-29 16:29:21

    롤아이디를2017년 1월29일 1시 50분경 구매하였으나 아이디 주인이 비밀번호를바꾸고 전화도받지않으며 잠수를탔습니다
    그사람의 페이스북 이름도알고 폰번호 생년원일도 다알아요 계좌번호도알고있고  계좌에 15만원을 넣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준지 한시간만에 바로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잠수를타네요.
    입금사진도있고 이사람을 페이스북그룹에서 만났으며 이사람이 제댓글에 판다고 올린 스크린샷도있습니다. 사기 금액은 15만원이며 저에겐 큰돈이기때문에 꼭 되찾고싶습니다
    이사람이 사기죄 고소가 당할까요?
    고소당하면 뭐..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나요? 얼마나 받아낼수있나요? 괘씸해서 최대한 피해많이주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9

    안녕하세요.

    계정을 양도한다고 하여 돈을 받았는데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민사소송을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피해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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