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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

    2017-02-01 09:43:15

    제가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던 도중에
    쪽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성마이맥 인터넷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얼마에 해줄테니 사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기꾼인가 싶어서 중고나라 카페에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글을 본 중고나라 카페 운영자가 대성마이맥측에 연락을 하여 그 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정확한 사실없이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리긴 했고,
    또 그 글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것은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애초에 인터넷강의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라...

    저에게 큰 죄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비방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비방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경위. 내용이 게시된 곳의 이용자 범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비방목적이 없었음을 항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보통 200만원~300만원 선에서 벌금형을 받는 편이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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