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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2-01 10:40:44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던 도중에
    대성마이맥 인터넷강의를 18만원에 팔겠으니 구매하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단순한 호객행위를 하는 사기꾼으로 판단하여 중고나라 게시판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후에 그 쪽지를 보낸 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함께 사기꾼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고요

    좀 더 사실을 알아본 결과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중고나라 운영진이 그 분을 대성마이맥측에 콘텐츠 불법이용자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마이맥 사용중인 프리패스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고 불법 계정 거래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올린 글 때문에 피해를 보신 그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는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애초에 인터넷강의를 공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혐의로 인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비방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비방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경위. 내용이 게시된 곳의 이용자 범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비방목적이 없었음을 항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보통 200만원~300만원 선에서 벌금형을 받는 편이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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