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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1 10:40:44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던 도중에
    대성마이맥 인터넷강의를 18만원에 팔겠으니 구매하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단순한 호객행위를 하는 사기꾼으로 판단하여 중고나라 게시판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후에 그 쪽지를 보낸 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함께 사기꾼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고요

    좀 더 사실을 알아본 결과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중고나라 운영진이 그 분을 대성마이맥측에 콘텐츠 불법이용자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마이맥 사용중인 프리패스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고 불법 계정 거래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올린 글 때문에 피해를 보신 그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는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애초에 인터넷강의를 공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혐의로 인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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