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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사업장)소유 관련 문제입니다.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2016-11-22 22:59:58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 막막한 기분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32살 청년이구요, 일반 중소기업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 명의를 가져다가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세금 체납 등 1억원의 빚이 있었는데, 얼마전 알아보니까 전부 변제는 되었습니다. 그동엔 그것때문에 전 마음고생도 심했었구요.
     그래서 그 후 확인해보니 대표자도 제가 아니고, 전 이제 상관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우연찮은 기회로 알게된 사실이 제가 아직도 대주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은 내용은요,

     1.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2. 또한 제가 대주주로 되어있을때 부친쪽 사업이 또 잘못되면 세금 체납
        등의 우려가 다시 있는 것입니까?

     3. 대주주를 유지하려면 갱신 같은것은 필요 없는지? 제가 자동으로 갱신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현재 부친과는 연락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장에 대주주로 되어있는
         것을 강제로 해지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또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아무토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가. 직장에 다니는 것과 주주가 되는 것은 무관합니다.

    나. 국세기본법 제3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주식을 보유하는 한 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라. 주식을 모두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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