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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중 경추압박골절문의드립니다

    2016-12-20 13:27:27

    현직물리치료사인데 입윈환자중 파킨슨 환자를 의자에 앉아서 치료중 뒤로뻗침이심해 미끄러지는것을 머리를 가슴으로받치고 바지를양손으로잡고 어덩이를들어 뒤로앉힌다는게 목이살짝꺾여서 소리가났습니다. 그날 방사선사가 쉬는날이라 병원에서 X-RAY촬영을 못하였고 필요하면 다른병원가서찍을수있다고하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하고 2틀뒤 MRI촬영을 하였고경추7번에금이가 8주진단을받게되었습니다. MRI비용 병원에서부담하였고 현재 시술이나수술 필요없이 안전가료하면된다는 정형외과 진단나왔습니다. 현재환자는 제직장인병원에 입원하여 안전가료를받고계시고, 보호자는 향후모든책임을지겠다라고명시한 경위서와 고의로인한 환자골절로 합의금5백을 달라고합니다. 현제저의상황에서 어떠한처치가가장현명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부상케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라고 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사안의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내지 민사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액을 조절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 기관에서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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