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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2016-07-23 19:38:15

    저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근무내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에 발설하여 회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10배액을 변상하겠으며,
    아울러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단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확인하고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각서 내용을 저에게 명시해 준 적도 없고 어차피 너는 이런일 없으니까 밑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두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과 야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했고,
    회사는 근무신고 내역에 따라서 못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러한 수당은 근무신고와 관련 없는거라고 하였으나,
    각서에 따라서 10배를 손배하라고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민사소송을 하여 받아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각서는 공증도 없고 서로의 기명날인이 아닌 본인의 기명날인만 있는 각서입니다.
    정말 제가 손해액 10배를 배상해주고 시급이 중간에
    한번 올랐는데 그부분을 모두 반환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각서가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7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는 각서의 내용은 무효이며, 의뢰인께서는 근무 내역과는 무관하게 실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주휴수당과 야간, 연장근로수당 및 위 금원에 관한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형사 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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